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
(2026)
한국의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5항에 따라, 당행은 매년 1회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이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고객은 통지서를 수령 후 어떠한 회신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일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인이 은행에 내방하여 계좌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5년도 통지서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