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변경 안내(2025년2월5일시행)
2025-02-05
존경하는 고객님: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개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약관 원본은'홈페이지 제품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자 : 2025.02.05
- 변경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약관개정 및 약관변경 권고에 따른 변경
- 개정내용 : 첨부파일 내용 참고
- 적용여부 : 기존고객에게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변경에 관한 게시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항상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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