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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상품설명

입찰방식으로 거래되는 건설계약과 물품구매등의 항목에 있어서 ,은행이 입찰방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입찰자의 입찰유효기간내 입찰철회,변경을 금지하고,낙찰후 규정된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보증하는 서류이다.

상품기능

은행의 신용으로 입찰자과 발주자 쌍방의 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입찰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며, 입찰보증으로 현금보증금을 대체하여, 입찰방식의 자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품특징

1.거래 당사자간의 신용 문제를 해결한다. 은행은 자신의 양호한 신용을 바탕으로 담보인의 역할을 담당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현금보증금의 대체방식으로서 자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입찰자의 자금적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3.계약위반시 피해자의보상과 위약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계약위반시, 보증서의 집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고, 위약자에게 징벌할 수 있으므로 빈번한 위약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킨다. 쟁의를 줄이고 고소나 중재의 번거로움이나 관련 비용의 지출을 방지한다.

관련비용

이행보증의 비용수취는 중국은행의 관련규정에 결정된 비용원칙과 요금률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적용고객

1.건설계약상의 시공회사;

2.물품구매거래의 물품제공자

신청조건

중국은행에 여신한도가 있거나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혹은 수락가능한 충분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처리과정

A.보증서 신청

1.신청인은 보증서 개설신청서 혹은 보증서개설계약을 작성한다.

2.신청인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출한다

3.신청인은 계약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출한다.

4.신청인은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서 개설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출한다.

B.보증서심사 및 개설

1.은행은 고객의 자격, 기초거래,관련자료에 대해서 심사한다.

2.은행은 고객의 보증금 혹은 여신한도등 담보설정을 진행한다.

3.은행은 보증서신청서류 및 보증서 양식을 심사한다.

4.보증서를 개설한다.

주의할 점

1.보증서조건변경:피담보인과 수익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보증서조항을 변경한다. 예로 보증서 유효기간 연장등이 있다.

2.보증서 지급/배상:보증서 유효기간 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담보은행은 지급청구서류의 심사와 보증서 지급청구 조건의 요구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거쳐 지급의 책임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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