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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상품설명

고객이 건설계약상 발주자나 상품매매의 구매자 앞으로 신청하여 발급한 것으로, 중국은행은 신청인의 건설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의 엄격한 이행을 보증한다.

상품기능

계약된 의무의 정상 이행을 보증하고, 계약 대상의 품질 완수를 보증하며, 계약쌍방의 불신임문제를 해결하여 자금적체를 감소시키다.

상품특성

1.거래 당사자간의 신용 문제를 해결한다. 은행은 자신의 양호한 신용을 바탕으로 담보인의 역할을 담당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계약의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계약의 정상 이행을 보증하고, 계약대상의 품질완수를 보증한다.

3.계약위반시 피해자의보상과 위약자의징벌이 이루어진다. 계약위반시, 보증서의 집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고, 위약자에게 징벌할 수 있으므로 빈번한 위약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킨다. 쟁의를 줄이고 고소나 중재의 번거로움이나 관련 비용의 지출을 방지한다.

관련비용

이행보증의 비용수취는 중국은행의 관련규정에 결정된 비용원칙과 요금률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적용고객

1.건설계약상의 시공회사;

2.물품구매거래의 물품제공자

신청조건

중국은행에 여신한도가 있거나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혹은 수락가능한 충분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처리과정

A.보증서 신청

1.신청인은 보증서 개설신청서를 작성한다.

2.신청인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출한다

3.신청인은 계약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출한다.

4.신청인은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서 개설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출한다.

B.보증서심사 및 개설

1.은행은 고객의 자격, 기초거래,관련자료에 대해서 심사한다.

2.은행은 고객의 보증금 혹은 여신한도등 담보설정을 진행한다.

3.은행은 보증서신청서류 및 보증서 양식을 심사한다.

4.보증서를 개설한다.

주의할 점

1.보증서조건변경:피담보인과 수익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보증서조항을 변경한다. 예로 보증서 유효기간 연장등이 있다.

2.보증서 지급/배상:보증서 유효기간 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담보은행은 지급청구서류의 심사와 보증서 지급청구 조건의 요구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거쳐 지급의 책임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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