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상품명
정기예금
목돈을 고객이 원하는 예치기간에 따라 보통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시예치식 예금입니다.
가입대상
한국국적의 자연인 또는 합법적인 한국거주자격을 구비한 외국인
예금 가능 화폐
예금 가능상품 화폐는 한화, 미화, 위안화입니다.
계약기간
1, 3, 6, 12개월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원화 1만원이상, 최고한도액 없음/ 달러1불이상/ 위안화 10위안 이상
수속절차 및 구비서류
- 유효한 신분증
- 내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구비
- 외국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모두 구비
- 인감
-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예금의 신규 해지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환율로 합니다.
- 외화정기예금은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